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D-2- 소관/수행기관
- 도봉구청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지원형태
- 시설ㆍ공간ㆍ보육
- 접수 시작
- 2026-08-13
- 접수 마감
- 2026-08-26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상세내용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8.13(목) 00:00
~
2026.08.26(수)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jiwon00@dobong.go.kr
신청대상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입주승인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예비 창업자 제외)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직전 사업연도 기준, 예비 창업자 제외)
추가서류
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⑧ 재무 상태 객관적 증빙서류 1부
⑨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실적 증빙서류 등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모집·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모집·접수
이메일 접수: kjiwon00@dobong.go.kr로 제출서류 송부
서류심사
신청서류 적정 구비 여부 및 자격요건 검토
가점 적용 여부 검토
신청기업이 모집 규모의 2배수를 초과할 경우,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모집 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2차 대면심사 대상 기업 선정
대면심사
신청기업 대표의 사업계획 PT발표(5분 내외) 및 질의응답 진행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기업 순으로 입주 최종 승인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대면심사 및 심의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기업 발표
임대차계약서 작성
입주모집개요
모집규모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총 6개 호실
제1창업보육센터 1개 호실(505호)
제2창업보육센터 5개 호실(503호, 506호, 507호, 508호, 511호)
위치
제1창업보육센터: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제2창업보육센터: 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5층
전용면적
제1창업보육센터 505호: 64.9㎡
제2창업보육센터 503호: 30.4㎡
제2창업보육센터 506호: 28.6㎡
제2창업보육센터 507호: 28.6㎡
제2창업보육센터 508호: 28.6㎡
제2창업보육센터 511호: 30.5㎡
입주부담금
제1창업보육센터 505호
연간 임대료: 5,023,040원
보증금: 4,190,000원
제2창업보육센터 503호
연간 임대료: 479,680원
보증금: 1,600,000원
제2창업보육센터 506호, 507호, 508호
연간 임대료: 451,280원
보증금: 1,500,000원
제2창업보육센터 511호
연간 임대료: 481,420원
보증금: 1,700,000원
※ 그 외 월 관리비 부담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입주기간
최장 3년(최초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사항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인터넷, 무인경비요금 지원
문의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자료
출처: 도봉구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