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상시/미정고용/인건비
- 소관/수행기관
- 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지역
- 경기
- 지원대상
-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 지원형태
- 기타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복지서비스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일자리
상세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내용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출처: 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