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상시/미정고용/인건비
- 소관/수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복지서비스 □ 사업개요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서민금융
상세내용
지원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선정기준
’26. 6월말 기준 설치·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지원내용
사업개요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