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비 지원
상시/미정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지역
- 충북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보건·의료 지자체, 병원자비,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내용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처: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