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상시/미정창업지원자금/대출/보증고용/인건비
- 소관/수행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고용·창업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상세내용
지원대상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내용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보증료율 : 연 0.5%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