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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상시/미정
창업지원자금/대출/보증고용/인건비
소관/수행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고용·창업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상세내용

지원대상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내용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보증료율 : 연 0.5%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