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감면
상시/미정교육/컨설팅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지원대상
-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생활안정 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상세내용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하수도요금 감면(3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