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료 감면
상시/미정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지원대상
-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생활안정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상세내용
지원대상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내용
수도사용료 감면(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