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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지원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농림축산어업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상세내용

지원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경상남도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