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상시/미정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역
- 경남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 지원형태
- 현물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생활안정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상세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