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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상시/미정
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
경북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생활안정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상세내용

지원대상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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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