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역
- 충북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생활안정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상세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지원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