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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D-43
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역
경기
지원대상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2026-02-23
접수 마감
2026-11-27

생활안정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상세내용

지원대상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내용

[단독주택]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규모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신청기한

2026.02.23~2026.11.27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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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수원시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