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상시/미정창업지원고용/인건비시설/디지털전환
- 소관/수행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지역
- 인천
- 지원대상
-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고용·창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출처: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