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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상시/미정
교육/컨설팅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
서울
지원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보육·교육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상세내용

지원대상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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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