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역
- 서울
- 지원대상
-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문화·환경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상세내용
지원대상
사용료 감면
100% 감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50% 감면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감면
10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50% 감면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지원내용
사용료 감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기한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