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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상시/미정
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농림축산어업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