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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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상시/미정
마케팅/판로교육/컨설팅
소관/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지원형태
기타(교육)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농림축산어업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