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 지원형태
- 이용권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농림축산어업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기준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