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행정·안전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상세내용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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